2022년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신청 하셨나요? 나라에서 아이에게 주는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 2022년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2년에 변화된 내용도 있으니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


2022년 아동수당
2021년까지는 만7세 미만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. 하지만 2022년에는 만8세 미만으로 연령이 1년 확대 되었습니다.
즉, 2014년 2월 1일생 부터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매달 10만 원씩 지정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형식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.
1-3월분에 대해서는 4월 25일에 소급지급 될 예정이고,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 되지 않습니다.
간단히 하자면, 2014년 8월생이 2021년 7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2021년 8월-12월의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.
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,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(대한민국 국적자)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,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.
2022년 영아수당
2022년 영아수당은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만 23개월 (두번째 생일 전달까지) 영아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입니다. 아쉽지만 2020년,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되어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.
지정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며 (휴무일, 주말일 때는 그 전일 지급) 2022년 1월 25일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