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란?
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, 기업,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할 수 있고,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
- 청년
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만 자격이 되며,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. 즉, 군복무로 보낸 기간은 나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학력 제한은 없으나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,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지만,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.
- 기업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단, 유흥업소와 같은 소비향락업, 비영리기업등 일부 업종 제외입니다. 지식서비스산업, 벤처기업,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1~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합니다.
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 내용



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・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.
- 30인 미만 기업 :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됩니다. (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)
- 30인~49인 기업 : 기업이 기업기여금(2년간 300만원)의 2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(매월 2.5만원 적립)하고 80%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됩니다. (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)
- 50인~199인 미만 기업 : 기업이 기업기여금(2년간 300만원)의 5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(매월 6.25만원 적립)하고 50%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 받아 적립됩니다. (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적립)
- 200인 이상 기업 : 기업이 기업기여금(2년간 300만원)의 10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됩니다. (매월 12.5만원 적립)
- ‘인재육성형 전용자금’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



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
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, 그 후에 근로자인 청년이 신청합니다.
신청 기한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(통상 10영업일)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