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?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위하여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및 청년 복지포인트 복지의 계획을 지난 3월에 공지 하였습니다.
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.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잘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

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해당 신청자격대상에게만 제공됩니다. 연간 30000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, 신청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근로자
-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
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(단, 비영리법인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간 재직자의 경우는 신청불가)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,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경우 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의 경우도 중복 신청 가능)
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,350원(월 급여 290만 원 이하)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기간



-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접수기간 : 2022년 6월2일(목) ~ 6월17일(금)
-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접수기간 : 2022년 8월1(월) ~ 8월16일(화)
-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접수기간 : 2022년 11월1일(화) ~ 11월15일(화)
상기 일정의 경우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.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의 경우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구분됩니다.
<4대 사회보험 가입자>
-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첨부파일)
-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 변동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산본(근무처)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3개월) 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)
<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>
-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 변동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산본(근무처)
- 고용임금 확인서 (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)
- 근로계약서 사본
- 급여통장사본(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)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
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곳에서 ‘청년 기본소득’이라고 검색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